‘취업 한파’에 우는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기승
‘취업 한파’에 우는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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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 99% 월평균 수입 3만9000원
▲ 공정위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계속되는 취업전선 한파속에 최근 졸업을 맞이한 취준생들의 근심이 크다. 그들에게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권유하는 말은 그야말로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불법 다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썩은 동아줄’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들은 학생들에게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법 다단계 회사의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회사의 상위 판매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뒤 자신들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상위 판매원들은 물품을 건넨 다음 제품을 테스트 해봐야하지 않겠냐는 말로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는 등 제품 환불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 수입이 4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000원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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