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위해 ‘4+4 협상’ 돌입
與野,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위해 ‘4+4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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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새정치연합, 의총 열고 원내대표단에 결정 위임
▲ 여야가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여야가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 4+4협상에 돌입한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여야는 모두 원내대표단에 결정을 위임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김영란법’에 관한 협상 전권을 유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김영란법 가운데 가족의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조항 등 몇몇 조항들을 수정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야 협상을 원내대표단에 총괄 위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여야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 존중하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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