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상대 집단 손배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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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10곳 오는 13일까지 소송 참가 신청자 모집
▲ 소비자단체 10곳이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불법수익을 올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비자단체들이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10곳이 서울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면서 “(이미) 33인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고객 정보를 불법 매매하는 홈플러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고 업계의 비윤리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 자격은 홈플러스 회원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 경품 응모에 참여한 소비자다.

소송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소송 참가금액은 1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152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개인정보를 고의· 과실로 유출시킨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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