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한 일베 회원, 구속기소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한 일베 회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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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모욕의도 없어…주목받고 싶었다
▲ 검찰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일베 회원을 구속기소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을 구속기소했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일베 사이트에 올린 모욕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씨의 게시물 작성을 도운 조모(3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친구를 먹었다’는 글을 일베에 올리면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함께 올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단원고 교장과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7일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이 게시물을 올리기 전 sns를 통해 조씨와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 없이 주목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어묵’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일베 용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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