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

여야는 마라톤협상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정무위안대로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협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김영란법’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토록 한다. 이 부분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고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이는 앞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광범위한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축소됐다.
여야는 또 법의 시행과 처벌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하며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특히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살리기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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