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진주 현 조합장이 돈봉투를 돌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조합원 2명을 만나 현금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하려 한 혐의로 조합장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북 청도, 포항, 경주 등지에서 불법 선거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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