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제 도입 눈앞, 여야 ‘기대’
특별감찰관제 도입 눈앞, 여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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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이제 시행, 공직사회 기강 세우는데 기여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특별감찰관제 시행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모두 철저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청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이석수(52ㆍ18기ㆍ법무법인 승재)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기대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작년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에 지명됐다”며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석수 지명자의 능력과 적합성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될 것”이라며 “여야는 하루 빨리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법제정 1년 만에 특별감찰관제도가 출범을 앞두게 됐다”면서 “특별감찰관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수 지명자가 특별 감찰관제의 취지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제대로 감찰할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석수 변호사에 대해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 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며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를 3인을 추천했던 바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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