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 퇴직연금, 특강수입 누락 의혹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퇴직연금, 특강 수입 등 4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누락했다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에 대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달 임 후보가 내정된 이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 2013년 국무조정실, 연세대학교, 자본시장연구원 세 곳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누락된 금액은 퇴직연금과 특강수입 등으로 390만 원이다. 현생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을 꼭 합산해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며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바 있다”라며 “조세정책 전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알고도 불이행했다면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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