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겸직 논란, 靑-국회 갈등 번지나
정무특보 겸직 논란, 靑-국회 갈등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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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심사대 올라 이번주 ‘분수령’

▲ 국회가 겸직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청와대의 반발이 이어져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와대 정무특보로 기용된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겸직금지 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의 ‘겸직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전히 이들에 대한 겸직 금지, 삼권분립 훼손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으로 넘어가 국회법 절차를 따라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국회법 절차와 윤리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정의화 의장, 겸직 가능 여부 법률검토 지시

▲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당청 관계 등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 모두 현직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미 이들은 정무특보로 지명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여야 모두는 이들의 내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한 상태다.

특히 인력풀이 협소하며 3명 모두 친박계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제기됐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곁에 두고 견제의 역할을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상 의원 겸직금지 위반 등 문제도 나왔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겸직을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뒤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최대 2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어 겸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의장실 측은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즉, 이들의 정무특보 활동이 정의화 국회의장 손에 달린 셈이다.

만약 국회가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정무특보들은 바로 제 역할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청와대 규정상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에서도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으로 정 의장이 과도하게 규정을 따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겸직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청와대의 반발이 이어져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6일 고위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도 청와대 측은 정무특보 논란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의원이 정무 특보로 내정된 후에도 특보 활동 범위를 두고 또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현재 대통령 특보들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현역의원으로 청와대 공식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한 여부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與 일각서 문제제기, 野 “재신임 촉구”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의원에 대해 겸직 포기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9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이 논란 삼권분립에 어긋나느냐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올바른 임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29조에 보면 국무총리나 국무의원 이외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단 공익적 명예직 이런 부분은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정무특보가 공익적 명예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어느 의원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이었는데 이것이 국회법 상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해임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평통자문위원보다는 훨씬 더 정치색이 짙고 삼권분립을 위해할 수 있는 정무특보,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청와대의 현역 의원들의 정무특보 기용으로 당청 소통을 위한 길이 좀 넓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당청 간의 관계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꼭 친박 인사를 해야 되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비박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을 더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사람만 챙기는 느낌이지 않나”라며 “소통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새누리당이 이해찬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에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활동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법적으로 돼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라며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친박계 의원들의 정무특보 내정이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 당 지도부를 견제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당 내부 일각에서도 못마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한 정무특보와 여당 원내지도부 간 영역 침범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과 협상할 경우, 원내지도부가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접촉 대상, 역할 분담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의원도 4일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역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지도부를 제쳐두고 입맛에 맞는 몇몇 의원을 불러 모아 소통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무특보단은 매끄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인사였다”며 “정무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어 정무특보단을 신설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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