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홈플러스 상대 집단 공익소송 제기”
참여연대 “홈플러스 상대 집단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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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없어 번거로워… 4월 임시국회서 제정돼야”
▲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건네고 불법수익을 챙긴 것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소송에 참가할 원고를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건네고 불법수익을 챙긴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일 참여연대는 이같이 밝히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소송에 참가할 원고를 12일부터 모집한다. 1차적으로 50여명의 시민과 함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신속한 소송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신청 절차를 뛰어넘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밝혀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행위는 매우 충격적 이었다”면서 “국민들은 바로 이와 같은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성 스팸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개인 정보 불법 판매 방식은 ▲경품응모 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건 7개 보험사에 148억원 받고 불법 판매 ▲회원카드 가입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 보험사 2곳에 83억5000만원에 불법 판매 이렇게 두 가지였다.

참여연대는 “홈플러스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죄의 의사가 있다면 개인정보 불법 유출 피해를 당한 시민 개개인에게 그 사실부터 통지를 해줘야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 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등 여러 건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제출돼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번 공익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꼭 집단소송법 내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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