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빌려주면 처벌받는다"
금감원, "통장 빌려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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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대상 통장가로채기 피해 증가
▲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취준생을 대상으로 통장가로채기 피해가 증가하자 금감원이 처벌에 나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다. 취준생을 대상으로 통장가로채기 피해가 증가하자 금감원이 처벌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 1월 개정 시행돼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피해를 입지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통장(카드)을 양도 ․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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