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들, 재판 중인 대기업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돼
전직 검사들, 재판 중인 대기업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외이사가 변호사로서 기소된 대주주를 변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법조계에 따르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고위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재판·수사 진행 중인 대기업의 지주사와 계열사 등에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고위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대기업의 지주사와 계열사 등에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돼 비난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외이사들이 대주주 등을 위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CJ대한통운은 최찬묵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2011년에 이어 다시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최 前 부장검사는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외이사가 오너를 변호한 셈이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선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있다. 선 전 검사장은 현직에서 제이유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바 있다.

이밖에 효성은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3월 주총에서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된 후 올해까지 네 차례나 임기를 연장했다.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사외이사가 변호사로서 기소된 대주주를 변호하는 것은 상법상 불법은 아니어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또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역시 “사법처리 단계에 있는 재벌그룹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