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선고 지연 장기화?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선고 지연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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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4개월 연장…선고 지연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 제기
▲ 18일 대법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뉴시스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CJ그룹 이재현(55)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4개월 가량 연장돼 대법원 선고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후인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연장이 결정되자 대법원 선고 일정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연장 허용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이재현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8번에 달하는 구속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그 중 한 번은 거부돼 총 7번 구속집행정지가 허용됐다. 7번의 허용 사례 중 대부분은 2~3개월이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4개월 연장을 받은 것이 가장 길었던 기록이다. 이번에 다시 최장인 4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시는 재판 초반부였기 때문에 4개월 연장에 대해 별 다른 추측이나 분석이 나올 여지가 없었지만, 이번 결정은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선고가 예상보다 훨씬 길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전망되고 있었고,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기간은 (별도로 신청하기는 하지만)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이재현 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선임이 지연되면서 임박한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박상옥 후보를 제외해도 대법관 3인이 남아 있어 선고에는 무리가 없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4명을 모두 갖추고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상옥 후보는 현재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연루·은폐 의혹에 휘말려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내달 7~8일로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도 만료 기간인 7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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