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9일부터 ‘공익신탁법’ 시행…“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내일 19일부터 ‘공익신탁법’ 시행…“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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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정 조건 갖추면 ‘기부금 사용처 지정’ 가능해진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공익신탁법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법무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을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해 처분·관리하는 제도로, 앞으로 공익신탁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누구나 인가절차만 거치면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공익신탁법에는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또한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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