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베트남 이주여성 도박판에 끌어들여

한국에 불법체류하며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국적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은 도박장을 열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A(54)씨 등 전원 베트남 이주여성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A씨 집에서 판돈 10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국적의 남편과 함께 2010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입국한 뒤 2013년 2월에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 체류하면서 자신의 집을 도박장으로 개조해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베트남 이주여성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고, 판돈이 떨어지면 현금인출을 해주며 수수료까지 챙겼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류외국인에게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홍보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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