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 살해하려고” 흉기로 택시 빼앗은 20대
“사촌형 살해하려고” 흉기로 택시 빼앗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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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 찾아가다 돈 없자 택시 강도짓
▲ 21일 전주지법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택시를 빼앗은 특수강도,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사촌형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가다 수중에 돈이 없자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택시를 빼앗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전주지법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택시를 빼앗은 특수강도,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40분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윤씨는 이모(55)씨의 택시에 탑승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택시를 빼앗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촌형(33)이 어릴 적에 자신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며 사촌형을 살해하기 위해 사촌형의 거주지로 가다가 수중에 돈이 없자 택시를 훔쳐 이동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범행의 방법과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전에도 윤씨가 다수의 폭력범죄로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과거의 사건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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