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에서와 달리 환불절차 까다로워…거주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저렴하면서 실용적인 가구 브랜드로 이미 입지가 굳혀졌던 이케아 국내 입점 소식에 소비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높게 책정된 가격과 고가 배송비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기대는 불만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다른 국가와 차별을 둔 환불정책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이목이 집중됐다.
22일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 측은 포장 개봉을 하지 않은 제품만 교환 및 환불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고, 개봉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을 받고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런칭된 이케아보다 엄격한 수준에 해당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실제 미국 미국 이케아의 경우, 포장을 개봉한 제품은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바로 환불을 진행한다. 중국에서는 포장을 개봉했더라도 100% 환불해주는 정책을 적용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바로 환불되지만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거주지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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