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물건을 산 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세관에서 압수를 하게 되는데 이 압수물품은 경매를 통해 일반인에게 팔린다.
때문에 관세청 공매사이트를 통해 잘만 고르면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관마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공매를 여는데, 한번에 최대 6회차까지 진행된다. 1회차에는 시중 가격과 비슷해서 가격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회차가 늘어날수록 10%씩 싸져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건 품목당 최대 3개로 담배는 세금이 붙으면 한 갑 당 8천 원에 달해 아예 공매 대상에 오르지 않고 폐기 처분된다.
또한 무작정 공매에 참여하기 보다는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 물품을 확인하고 시중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알뜰 구매의 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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