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OECD 정보보호지침 위반…응모권 자세히 안본다는 점 악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것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조사해줄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요청했다.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와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가 OECD가 각 회원국에 준수하도록 권하는 정보 보호 지침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은 당사자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뒤 수집한 개인 정보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수집 목적에 맞지 않는 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역시 OECD 지침을 기초로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경품 행사장이 어수선하고 고객이 응모권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정보를 제3자에게 파는 행위에도 동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테스코에도 홈플러스의 기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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