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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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1800→3000명까지 확대
▲ 윤상직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FTA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있다 ⓒ 청와대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서명 절차를 마무리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에서 윤상직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뉴 FTA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조건이 완화돼 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연간 쿼터가 확대된다.

농축수산업훈련비자도 도입돼 매년 50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간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시고용입국비자 제도로 한국어·태권도 등 10개 직종, 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해 뉴질랜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FTA가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으로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6.4%에 대해 1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산업부는 “뉴질랜드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 국가로, 이번 서명을 통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와의 FTA 서명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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