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계약 이유로 돈 빌리고 안 갚아

현직 가수가 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수 A(41)씨가 음반 발매에 필요하다며 팬인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빌린 400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1년 A씨가 음반을 발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빌렸다”면서 “매달 30만원 이상 갚겠다는 말에 100만원을 더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은 지난 1월29일 접수됐으며, A씨는 음반계약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A씨는 “갚지 못 한 400만원은 돈을 벌어서 꼭 갚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에 드라마 OST 음반으로 데뷔한 바 있는 현직 가수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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