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출범
“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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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미혼 한부모 누구나 이용이 가능
▲ 24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일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긴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일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구로, 상담과 협의성립(합의)는 물론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하거나 미혼인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에서는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전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식은 내일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소재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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