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과다이용 대상에게 우선 제공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돕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줄이고,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되는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비용으로 1.5배를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상대적으로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고,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해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을 우선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방관리 등의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 제공해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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