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울샵측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활동이 없었던 길건은 김태우와의 친분관계로 (주)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계약하게 되었다”며 “2013년 7월 9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길건과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20,000,000(2천만원)과 품위유지비 10,000,000(1천만원), 선급금 12,154,830(1천 215만 4830원) 총 42,154,830(4천 215만 4830원)을 지급하였다”고 했다.
이어 “계약 이후, 회사에서는 길건을 가수로 재기시키기 위해 보컬•댄스 레슨 및 외국어 수업 등을 지원 했으나 기대와 달리 길건은 연습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며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방송 출연 및 매체 인터뷰 등 연예계 활동을 하기 위해 회계관련 업무를 처리 하던 중, 길건이 전 소속사와 법적 문제로 인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문제로 길건의 은행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이것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당시에 길건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길건은 전 소속사와 일어난 법적 문제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다.
또 소울샵은 “길건이라는 가수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는 댄스가수, 노출이 심한 가수였다.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회사에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장기간(6년) 활동을 하지 않은 가수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음원을 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길건과의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길 원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길건의 행위를 간과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금원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 및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일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