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대우건설, 분식회계 놓고 ‘이견’
금감원·대우건설, 분식회계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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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억대 분식회계?…대우건설 “사실 무근”
▲ 26일 금감원의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 상정 방침에 대해 대우건설과 외부감사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우건설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히자, 대우건설과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에 나섰다.

26일 복수의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리를 마치고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을 거친 후 5월 중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계감리를 맡은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는 1월에 마무리됐으나 아직 혐의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013년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당시 제보자로부터 2013~2017년까지 연도별로 예상되는 손실 등을 예상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이익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방식을 가리킨다. 분식회계는 주주·채권자들 등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범죄의 영역에 속한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의 장부 미반영 손실을 털어내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금감원과 여러 차례 문답을 통해 해명을 했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스크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 만든 내부자료 추정치가 실제로 회계상 손실로 잘못 해석된 오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지난해 2월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대우건설이 향후 착공 예정인 건설사업에서 얼마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수주한 계약금액을 기초로 미래의 원가를 인식한 뒤 매년 투입한 비용 대비 수익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원가는 원자재 가격이나 비용 증감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바뀔 수 있으며, 추정원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추정 방식은 건설업 회계처리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대우건설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나 과징금 부과, 외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금감원의 제재 우려에 대우건설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740원(9.01%) 하락한 74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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