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김영란법’, 내년 9월28일 시행
논란의 ‘김영란법’, 내년 9월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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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월 경 첫 공청회 열고 8월 입법예고
▲ 광범위한 법 적용대상자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26일 재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권익위는 오는 5월 경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첫 공청회를 열고,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위헌소지 등의 논란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지난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적용 범위가 넒어지면서 부패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반면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등 논란이 계속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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