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위원장 입장 표명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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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향후 보완과정서 잘 참고할 것” - 野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어”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의 최초 법안 발의 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향후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의 최초 법안 발의 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향후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개정의 필요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처리와 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 즉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면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김 전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갈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영란법의 국회 합의 처리와 법의 취지에 방점을 뒀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이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해충돌방지에 관해 법률규정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들이 아쉽다고 평했다. 그는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김영란법의 핵심 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통과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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