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자신이 입법예고 했던 원안과 다른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이미 국회에서 민간분야 일부의 반부패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등 민간영역으로 김영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향후 민간분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우리사회가 공직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반부패행보를 가속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 통과된 법이 앞서 자신이 제출한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 “현행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따리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고, 또한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뇌물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결국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민법상 가족(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과 관련해선 “원안에서는 민법 제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며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형님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배우자의 금품수수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금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이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무원 등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3자 청탁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은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제3자 부정청탁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서는 법 자체의 시행을 1년 후로 하되, 처벌규정은 더 많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2년 후로 규정했다”며 “원안이 2단계로 나눈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꾸어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