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꺼진 상태로 주거지 이탈…강제구인 조치
전자발찌 꺼진 상태로 주거지 이탈…강제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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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원 고의적으로 충전 않해’
▲ 28일 경남 밀양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전원을 고의적으로 충전하지 않고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A(24)씨를 밀양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한 20대가 강제 구인됐다.

28일 경남 밀양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전원을 고의적으로 충전하지 않고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A(24)씨를 강제 구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의적으로 휴대용 위치추척 장치인 전자발찌 전원을 2차례에 걸쳐 충전하지 않고 꺼진 상태에서 외출해 전자발찌 위치추적 신호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해 법원으로부터 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27일 보호관찰소는 A씨의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했으며 밀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A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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