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한 前17사단장…‘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
부하 성추행한 前17사단장…‘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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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단장 재직 당시 부하 여하사 성추행해 긴급체포
▲ 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전 17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옥살이에 이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까지 등록하게 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전 17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옥살이에 이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까지 등록하게 됐다.

31일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56)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송 소장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군형법상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송 소장은 A하사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군인 A하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군검찰은 송 소장이 지난해 8~9월 5차례에 걸쳐 A하사를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피해자인 A하사는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받고 17사단으로 옮겨왔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송 소장 측은 “격려의 의미로 한 포옹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고 포옹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성도 없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 소장 측 변호인은 “기록 자체에 나와있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주장했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므로 송 소장과 협의한 후 상고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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