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 2년간 시민 빚 10억여원 탕감해

서울시가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빚 약 10억 원을 탕감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돼 처리됐으며, 그 결과 10억300만원에 달하는 105명(352건)의 시민의 빚이 탕감됐다.
서울시가 설치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서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개설 첫해인 2013년에는 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모두 처리해 총 1억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주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정 기간 후 연대 보증계약이 자동 취소된다거나 연대보증은 폐지돼 보증상품이 아니라는 등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기망행위로 인해 연대보증 피해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에게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또는 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를 통해 보내면 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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