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 피해입은 시민 '빚' 탕감해준다
서울시, 대부업 피해입은 시민 '빚'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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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 2년간 시민 빚 10억여원 탕감해
▲ 서울시가 설치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서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억300만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빚을 탕감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빚 약 10억 원을 탕감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돼 처리됐으며, 그 결과 10억300만원에 달하는 105명(352건)의 시민의 빚이 탕감됐다.

서울시가 설치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서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개설 첫해인 2013년에는 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모두 처리해 총 1억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주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정 기간 후 연대 보증계약이 자동 취소된다거나 연대보증은 폐지돼 보증상품이 아니라는 등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기망행위로 인해 연대보증 피해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에게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또는 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를 통해 보내면 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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