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 개성공단의 3월분 임금 지급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은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3월분의 임금을 인상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침에 따르면 앞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입주기업 임금 지급을 담당하는 경리 업무는 북한 측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북측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주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어 북한의 지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단은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에 아직 협의가 진전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에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인상 등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협의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문의 내용과 관련해선 “일전에 기업들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기업들에서도 공문을 정부가 이렇게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서 기업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인상에 대해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북간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개성공단 내 근로자의 태업, 잔업거부로 이어지다가 공장 전면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