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가 신청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할당을 불허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서서울고속도로㈜는 앞서 지난해 5월 시를 지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6.649㎞ 전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기로 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1일 0㎏)으로 시에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달 23일 사업 구간 가운데 광명동 원광명마을부터 부천시 경계까지 2㎞를 뺀 나머지 구간을 지상화하겠다며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하루 0.8㎏으로 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 전 지역은 2013년 6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관련법상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공사 전 시로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불 보듯 뻔해 신청을 불허했다”며 “오히려 서서울고속도로㈜ 측에 애초 지하화 계획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추가 할당을 불허함에 따라 서서울고속도로㈜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시의 불허 통보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 승인 받은 배출량에 맞춰 설계를 변경할지, 추가 할당을 재신청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