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 전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정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명목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았고, 추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 5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적절한 담보 없이 34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총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시중은행의 대출금 내역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사기성 대출을 받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성 전 회장의 사기혐의와 관련된 범죄액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미청구 공사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총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아내 동모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코어베이스’와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 방법으로 25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자금 횡령규모가 250억여원 정도 된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오는 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