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혐의

430명에게 물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구속됐다.
4월 6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430명의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추석 무렵부터 11월까지 강진지역 조합원 430명에게 7000원에서 1만2000원 상당(구입가)의 도자기 수저통·냄비·무선전기 주전자 등 총 3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합원에게 물품을 건넨 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 지역 내 첫 번 째 구속사례다.
현재 경찰은 물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물품을 전달받은 경위와 사후 처리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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