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父, ‘떼 쓴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친딸 때려 숨지게 해…징역 5년
30대父, ‘떼 쓴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친딸 때려 숨지게 해…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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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이유로 어린 자매 상습 폭행
▲ 4월 7일, 광주고등법원은 자신의 네살배기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네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4월 7일, 광주고등법원은 자신의 네살배기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4년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었던 큰딸을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쳤고,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이외에도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온갖 이유로 당시 4살, 2살이었던 큰딸과 작은딸의 종아리,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혈육인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 수차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고, 그 중 첫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37·여)씨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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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su 2015-04-07 19:44:58
징역 5년 말도 안된다 최소 50년은 살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