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친손녀 3년간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2년 선고
9살 친손녀 3년간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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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그대로 확정, 전자발찌 부착 안해
▲ 대법원이 9살 친손녀를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9살 친손녀를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별거 중인 아들 부부를 대신해 자신이 돌보던 친손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12년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의 손녀 A양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하면서 자살까지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010년 2월 당시 열한 살이던 A양은 한 포털 사이트에 “진짜 너무 슬프고 추하고 배신감 느끼고 더럽습니다. 어릴 때까진 믿고 의지했던 할아버지에게 2년째 이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익명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1심에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이후 2심 재판에서 돌연 자백을 번복하며 국선변호인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손녀가 거짓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고 진술을 번복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판결 이유로 “김씨는 친손녀의 양육을 맡아 A양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양은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고 말하며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문제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수형생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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