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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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 비자금 조성 의혹…이해관계 없는 인물 관리인으로”
▲ 법원이 경남기업과 그 계열사인 베스트번트, 대아레저산업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뉴시스

법원이 경남기업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판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같이 밝히고 경남기업의 계열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됐다”며 “이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경영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외에도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점검과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토록하고,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친 뒤 7월 15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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