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명 얼굴까지 때려 경찰 조사

둔기로 학생을 체벌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한 30대 담임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4월 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춘천시 S고등학교 1학년 담임인 이모(35) 교사가 지난 3일 학습체험을 다녀오는 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훈계를 따르지 않은 학생 2명의 얼굴을 때렸다고 밝혔다.
또 이 교사는 반 학생들을 통솔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반장(16)의 엉덩이를 둔기로 30여 차례 체벌했으며, 나머지 반 전체 학생들에게는 책상 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후 반장은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학부모는 경찰에 이 교사를 신고 했고, 지난 7일 이 교사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선생님이 있는 데도 큰 소리로 친구들과 욕을 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움직이고 떠들지 말라는 주의를 줘도 듣지 않아 선생님이 훈계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며 해명했지만, 춘천경찰서는 이 교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체벌은 2011년 3월 초중등법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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