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박상옥 자료검증·추가 청문회 개최 수용하라”
野 “與, 박상옥 자료검증·추가 청문회 개최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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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박상옥 대법관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야당소속위원 일동은 새누리당에 박종철 사건의 3차 수사 자료와 추가 청문회의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박상옥 대법관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야당소속위원 일동은 8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 의혹만 더 커진 점을 지적하면서 “자료검증과 추가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옥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야당 소속 위원인 이종걸, 박완주, 이상직, 최민희 전해철, 서기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후보자의 은폐축소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모든 관계자료를 제출해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여당은 청문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적극적 개입 내지는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면서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말석검사에 불과해 지시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와 증인간에 진술도 일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안상수 증인과 최환증인은 권력층의 외압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극복하고 수사했다고 한 반면, 같은 수사팀이었던 박상옥후보자는 전혀 외압이 없었고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재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외압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치욕적이었다고 증언했지만, 오히려 박 후보자는 외압사실 자체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추가공범이 폭로되기 전인 87년3월초에 이미 공범의 존재가능성을 알고 수사계획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지청에 발령을 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진술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면서 “그가 검사로서, 또 대법관 후보자로서 공권력의 폭력과 이에 희생당하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또 “이미 공개된 1,2차 수사자료만으로 당시의 축소은폐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여론에 떠밀려 시작된 3차수사의 기록은 1,2차 수사의 부실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후보자의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자료”라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야당위원들을 향해 “계획서 채택 직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5,60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 중 일부를 청문회 하루 전에야 제한적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해온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를 방해하고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에 대한 박상옥 후보자의 진술 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정부, 여당이 요식행위로 이번 청문회를 이대로 넘긴다면 28년전 검찰이 했던 수사처럼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제2의 축소은폐 청문회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위 위원 일동은 박 후보자를 향해서도 “의혹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이 되는 것은 후보자 본인에게도, 또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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