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소위 ‘반값 중개 수수료’로 알려진 중개 보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당초 예정보다 시행을 이틀 앞당기기로 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한요율제의 국토교통부 원안이 반영된 중개 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16일 시보에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미 관련 논의가 많이 늦어진 만큼 오는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규정상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등은 시보 또는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 조례안을 적용하기 위해 특별호를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당초 알려진 16일이 아닌)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례안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서울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내일인 오는 14일부터 주택매매시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중개보수가 각각 0.5% 이내, 0.4% 이내인 상한요율제로 설정된다.
현행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는 0.9% 이하 협의, 3억원 이상 임대차시는 0.8% 이하 협의로 돼 있다. 조정래 전문위원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수정안에 ‘이내 협의’라는 표현은 없지만 국토부의 원안과 동일한 상한요율제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540만원 이하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14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도 현재는 공인중개사와 240만원 이하에서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20만원 이하에서 협의해야 한다.
다만, 실제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오는 14일 이후라도 그 이전에 중개 수수료가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한 차례 논의를 보류함에 따라 봄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제서야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뒤늦게서야 빠른 적용을 운운하며 이틀을 앞당긴 것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조속히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