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디스커버리란?
대법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디스커버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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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권한 확대, 빠른 분쟁해결 기대
▲ 4월 14일,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실심(1·2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소송 시작 전에 별도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했다.

4월 14일,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실심(1·2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안 재판 전 독립된 증거조사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건 당사자 양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측에 문서제출 명령 등을 내리게 되고, 이때 제출을 거부할 시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가 생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증거 수집과 조사가 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송 당사자의 증거 수집 권한이 대폭 늘어나고 분쟁의 빠른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며, 논의된 내용은 다음달 8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건의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민사 사건 당사자가 형사 사건처럼 재판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신문 이외에도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사 재판에서도 형사 재판처럼 최후 진술권이 보장되며, 민사 사건 당사자의 재판 진술 방식도 개선되어 앞으로는 무작정 “모른다”는 답변은 인정받지 않게 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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