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복수의 매체들은 항소심을 진행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우울증을 호소해 병보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가 병보석에 의한 일시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함께 수감됐다 석방됐던 수형자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단체 수감 생활이 처음인 데다가 현재 구치소에서 아들들도 보지 못하는 상황 등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크게 악화된 여론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우울증 증세가 심해 구치소 안에서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지난 1월에도 한 여자교도관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이 교도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변호인 면회가 없으면 하루종일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에 심적인 상태가 불안하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 구치소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인도 한 번은 법의 아량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해 왔던 것이 관행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죄 및 합의 공탁금까지 걸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신체적인 질병이 아닌 우울증 증세로 병보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조현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 일부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맞항소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대한민국 쪽팔리는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