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땅콩회항’ 사건의 주범으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심 재판이 개시돼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93일간 수감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항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 이유가 확대해석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다만 항공기항로변경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특히 항로변경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관계 법령 어디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 부분이 없어 지상이 항공로에 포함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22초간 17m를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전히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며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과 달리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양형사유에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심에서 변호인 측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5대 쟁점, 3가지로 압축…법리 공방 예고
따라서 1심에서 공방이 벌어졌던 5대 쟁점은 2심에서 3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총 5개로,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다.
이 중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계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첫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에 대한 무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은 쟁점은 과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를 변경한 것인지를 가리는 ‘항로변경죄’ 해당 여부와 폭행이 과연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할 정도였는지를 가리는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죄’ 해당 여부로 압축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네 가지 혐의에 더해 무죄 판결을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며 맞섰다.
또한 “1심에서도 사건의 책임을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승무원에게 있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진실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고, 나머지 혐의도 여전히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형을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심에서 5대 쟁점을 모두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1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형이 가볍고 법리의 오해에 있다며 항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역시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것에 불복, 함께 항소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