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히로시마사고 탑승객에 540만원 ‘선지급’
아시아나, 히로시마사고 탑승객에 54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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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위로금 성격…추후 승객과 피해 보상 합의
▲ 아시아나항공이 히로시마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전원에게 540만원의 일시 위로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NHK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했던 활주로 이탈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 전원에게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일시 위로금 명목으로 미화 5천 달러(540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어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을 통해,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미화 5천 달러를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금액은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선지급되는 금액이다. 사고 피해 배상은 이 금액과는 별도로 나중에 승객들과 합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승객들에게 수령의사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선지급금은 아시아나항공이 최종적으로 승객들에게 보상하게 될 금액에 포함되며, 승무원을 제외한 탑승객이 7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선지급 비용은 약 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4일간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한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선설비는 6m 높이에 불과해 비정상적인 저비행의 원인이 사고 원인 규명의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운수안전위원회는 접촉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도 1만달러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선지급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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