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북측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수령한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측은임금 인상분을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는 “아직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해줄만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다”며 “우리 개성공단 남북발전지구기획단이나 우리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의 입장에 “이것은 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지난 토요일(18일) 관리위와 총국간에 개최된 2차 접촉 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가이드라인대로 기존 70.3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최저임금 일방적 인상)은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을 깬 것”이라며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이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당국의 입주기업 대상 연체료 부과에 대해선 “그간 연체료는 일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될 경우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업이 남북 간 합의에 따라서 기본 최저임금 70.35달러를 기초로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임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입주기업 불이익 가능성에 관련해선 “기업들이 정부 방침을 믿고 따르다가 북측의 부당한 조치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를 감안해 경협보험금 지급 등을 비롯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