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사람들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몸캠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바일 채팅사이트를 통해 상대에게 알몸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낸 조모(26)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에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알몸채팅을 유도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김모(27)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한 남성을 상대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해 해킹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주변사람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상메신저를 하면서 위치정보 등을 해킹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해 휴대폰 정보를 빼돌렸으며,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협박했다.
이들 조직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한모(26)씨 등은 영상에 찍힌 남성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당시 ‘자살할 때까지 유포해드리죠’, ‘경찰 앞에서 유포 진행해 드릴게요’ 등의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 위주로 범행을 벌였으나 차차 사무실을 확장해 팀장급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 사이버 조직 공갈단으로 확대됐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대상 대부분은 30대 남성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 의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돈이 없는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 대부분 자신의 음란영상이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직 국내에 남아 있는 몸캠피싱 조직을 계속 추적 수사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