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채무 과다계상을 통한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47) 사장이 구속됐다.
지난 23일 늦은 시각인 오후 10시 40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원주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정원주 사장은 영장 발부 즉시 법정구속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정원주 사장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잘 소명했다”며 짧게 대답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정원주 사장이 분식회계로 회사 자금 2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정원주 사장은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9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부정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공공시설 용지와 녹지를 줄이고 상업용지를 늘려 수백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중흥건설 직원과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 10여개를 찾아내고 회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비자금이 인허가 권한을 쥔 공무원과 지역 경제계에 영향력이 큰 일부 정치인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검찰은 이 차명계좌들을 통해 비자금 일부가 순천 지역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까지 중흥건설과 정치권과의 연관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사례에서 보듯 정원주 사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 수사로 확대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의 고발로부터 시작된 수사인 만큼 기획수사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사가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중흥건설이 ‘호남판 경남기업’이 되는 것 아니냐며 비자금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정치인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