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이 월세 원한다” 건물주 속여 9억 챙긴 70대 구속
“세입자들이 월세 원한다” 건물주 속여 9억 챙긴 70대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전세금 빼돌려
▲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주들을 속이고 약 9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원룸관리 대행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주들을 속이고 약 9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원룸관리 대행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월 2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원룸 건물주들에게 약 9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원룸관리 대행업자 장모(44)씨를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원룸관리 대행업을 하면서 건물주인 장모(61)씨 등 8명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전세 보증금인 9억381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씨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3194만원을 몰래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장씨는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며 거짓말을 해 건물주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전세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로부터 빼돌린 전세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다가 꼬리가 잡혔다”면서 “빼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모두 써버렸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